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개인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올해부터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말 이미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 결성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는 있었으나 일부 조합이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이 예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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