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고발, 2차 피해 막는다…여가부·경찰 '가명 조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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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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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 적극 활용

여성가족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가 적극 활용된다.

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이날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한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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