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미세먼지를 근본 해결을 위해 40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영세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천만원, 개선비는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기업이 적극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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