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경기도,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05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설 설치비 최대 8천만원, 시설 개선비 최대 4천만원

경기도청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미세먼지를 근본 해결을 위해 40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영세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천만원, 개선비는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기업이 적극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