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단속 근거로 보는 ‘도로교통법’이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법이 공포돼도 6개월 경과기간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올 하반기께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의견 등을 토대로 “우선차로제 단속이 위법한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우선차로, 자전거우선차로제는 있지만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없어 경찰청과 국토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로써 우선차로제 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차례 유예되면서 도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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