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그러나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한 데다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후에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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