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우수 제품을 갖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8%내외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게 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광고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매출의 30% 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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