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SK텔레콤, 무약정 고객도 요금할인...약정 제도 개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05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고객들이 요금제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무약정 고객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출시한 ‘무약정 플랜’은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한 달에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할부 기기변경·약정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별도 이용료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표=SK텔레콤 제공]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도 전면 개편했다.

SK텔레콤은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또한 선택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반환금 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던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하더라도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시행한 제도로, KT 역시 할인반환금 유예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은 △고객의 연령대 △기기변경 전 요금제 △데이터 소진율 △기변 후 단말유형 등을 분석해 고객을 48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한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