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유통업체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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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모석봉 기자
입력 2018-03-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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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시설 개선가금 36억원,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31억원 등 총 67억원 규모

대전시는 올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전에 사업장을 둔 중소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종사)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 관내 소재한 영업기간 6개월 이상 업체로, 시는 지원 자금 67억 원 중 점포시설 개선 36억 원, 유통업운영 31억 원을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 원 이하이며, 유통업운영자금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 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2.60%(변동금리)다.

지원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자금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 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은 중소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전 및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확대 등 안정적 유통 활동지원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 중소유통업육성 목적달성을 위해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을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대전시의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1997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214개 업체에 12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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