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을 차 전 대법관이 맡은 것을 두고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 전 대법관의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전 대법관은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은 공개 비판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 전 대법관의 이 부회장 사건 수임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논란을 잠재웠다"며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5년 2월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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