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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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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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달 28일 전원회의 열고 신설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

  • 공정위, 지난해 12월 1일 SK케미칼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상 기업분할 미처 파악 못해

  • 공정위 책임 회피 어려워...공정위측, "분할 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연대 부담해야"

공정위가 옛 SK케미칼㈜에서 분할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가 SK케미칼 고발을 결정한 심의과정에서 회사 분할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범해 심의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옛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뒤늦게 회사 분할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신설 법인인 SK디스커버리에게도 추가로 검찰 고발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고발 처리 중 발생한 실책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오류"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기업의 분할사실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단계에서 면밀하게 확인을 했을 경우, 충분히 고발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데서 공정위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옛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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