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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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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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반려동물인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손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자의 출입구에는 손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17. 12. 2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구는 오는 6월 이후 카페와 취약시설 위생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관심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즐겨 찾는 식품과 공중업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설 및 위생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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