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자산 62억원 확인…증권사별 27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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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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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밝혀낸 실명제 당시 27개 이건희 차명계좌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이건희 차명계좌 자산이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가치로는 2365억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27개 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TF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증권에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 등 총 27개 계좌에 61억8000원의 자산이 있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12일 '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됐지만 이후 실소유자(자금출연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은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실명법 관련 TF'를, 금감원에서는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를 운영해 후속 조치를 해왔다. 

이번에 밝혀진 차명계좌 자산에 따른 과징금은 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든 차명 계좌 명의를 실명제가 정식 도입된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최소 30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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