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

  • 3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총력

  •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동산압류, 형사고발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수원시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1207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83억 원이고,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0억 원을 체납했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과 불시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수원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윤홍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강화하고, 생활실태·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며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각각 270억 원, 10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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