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사대금 신속지급·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05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용인시 행정타운


용인시는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공사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선금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한다. 기존의 선금지급비율이 30~50%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배 정도로 많은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또 선금 지급 기한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에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하도록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줄여 역시 신속지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처리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을 실시해 공고기간을 종전 7일 이상에서 5일로 단축하고, 공고 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것보다 5%이상 높은 60%(1조 2,043억원)로 설정해 놓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