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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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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3-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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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는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가 반대할 공산이 크지만, 세계적인 흐름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덮어놓고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5일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모든 주식 매도자를 대상으로 0.3% 세율로 물리고 있다. 이익을 냈을 때는 물론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붙는다는 얘기다.

애초 거래비용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려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더욱이 새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중과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논란마저 불거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안 걷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확대하는 추세다.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더라도 세율을 내린 곳이 많다.

미국과 일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브라질, 스위스는 증권거래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다. 영국은 증권거래세를 0.5%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회 거래액이 1000파운드(약 146만원)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를 0.3%에서 우리보다 훨씬 낮은 0.1%로 인하했다. 홍콩과 태국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세율이 0.1%밖에 안 된다.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는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번번이 불발로 끝났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어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는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4조6000억원 걷혔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 검토를 끝냈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지, 유예기간을 둔 다음 일시에 폐지할지를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처럼 전년 손실을 감안해 세액을 차감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일단 증권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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