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일 ㈜한국데리카후레쉬와 고려제약㈜ 등 법인 2개소와 개인 14명을 ‘2018년 이천시 성실 납세자’로 선정,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 중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면제, 시 금고(농협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대성 이천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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