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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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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3-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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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민등록·인감 관련 제도혁신 추진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인감 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계모·계부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타인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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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고자, 법적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으로,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과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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