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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비 불거진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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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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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공고 결과, 3개 컨소시엄 사업자 참여

  • 관련업계,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와 복권위 답변 시기에 위법하다 주장해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에 대한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업계간 해석차가 클 뿐더러 기한을 넘긴 복권위의 답변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를 마감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

3개 컨소시엄으로 △동양(38%), 농협(10%), 케이씨씨정보통신(10%) 등 나눔로또 △인터파크(63%), 미래에셋대우(1%), 대우정보시스템(15%) 등 인터파크 △제주반도체(43.7%), 케이뱅크(1%), 에스넷시스템(12%) 등 동행복권 등이 입찰에 나선다.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평가위원 선정을 포함한 평가 전과정을 수행한다. 오는 7~8일 제안서 평가 이후 8일 자정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30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대해 관련 업계가 공정성 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를 보면, 일부 컨소시업의 경우, 1%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형식적인 참여일 뿐 부실 발생 시 책임도 적다"며 "일반적인 은행으로 여겨지는 제1금융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운영사업자, 시스템사업자, 자금대행사업자 등 주요사업자 모두 합해 51%의 지분율을 갖추면 된다"며 "별도의 법인이 복권수탁업무를 맡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실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또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기한을 넘긴 복권위의 답변시기 역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자금대행 사업자 범위를 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복권위에 질의했지만 그 답변시기가 잘못됐다"며 "조달입찰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문의가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에 복권위가 답변해야 하지만 기한을 한참이나 지난 뒤 답변이 됐다"고 지적했다.

복권위는 이에 대해 "자금대행업자를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권위가 입찰 공고를 유찰한 뒤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권위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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