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으로 나뉜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합판정도구가 새로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을 해준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가 배정된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해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다섯 가지 분야 중 ‘복지·건강’ 분야에선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다. 의학적 판정에 따라 1~6급으로 부여하는 현 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급제를 대신해 종합판정도구를 새로 도입한다.
장애인시설 등에서 나간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탈시설지원센터’가 중앙과 시도에 세워진다.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 제도도 신설한다. 주치의는 비장애인보다 발병 비율이 높은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한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선 교육시설 확대에 주력한다.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250곳을 확충한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에도 나선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안전’ 분야에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대응지침 개발, 경보·피난·안전설비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참여’ 분야에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와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해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더욱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은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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