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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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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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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직후 소집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법사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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