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택 성폭력 행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폭로됐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이전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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