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이날 비공개로 노·사·공익 등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
최종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위는 7일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합의안을 전달한다.
이날 소위는 밤샘 토론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기상연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