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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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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3-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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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을 보면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다.

의학적 판정에 따라 1~6급으로 부여하는 현 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급제를 대신해 종합판정도구를 새로 도입한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나선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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