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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