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로, 대상 질병은 백혈병이나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등 단기간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도는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시·군별로 난치병 환자를 조사하고, 사회복지기금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1인당 최고 2000만 원 이내, 총 3200만 원의 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23명의 난치병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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