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라 지적공부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259필지에 대해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했다.
위원회 개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며,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하여 다시 재 감정을 통하여 재심의 및 의결이 진행 되며, 산정된 조정금에 대하여 1000만 원 초과된 조정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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