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조민기,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달간 출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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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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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민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주대 연극학과 11학번 여학생과 졸업생 등 피해자 10여명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민기에 대해 한 달간 출국을 금지했다. 더불어 오는 12일 조민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조민기가 재직중인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에 조민기는 소속사를 통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추가 폭로가 끊이질 않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조민기는 출연 예정이었던 OCN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하며 전 소속사와도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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