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