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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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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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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