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조민기, 출국길도 막혀…"금지 조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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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3-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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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 범죄 수사 위해 출국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가능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여학생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조민기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금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조민기에게 1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오는 12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말 그대로 국민이 국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행되도록 돼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조민기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무부령이 정하는 벌금·추징금 및 국세·관세·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막을 수 있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대부분 졸업생으로 알려진 1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배우 조민기의 조사 내용과 피해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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