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 황준국 주영대사, 이달중 귀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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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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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영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제9차 SMA 협상 조사 결과 밝혀진 주요 사항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9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 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황준국 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제9차 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결과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일부터 9일 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곧 열릴 SMA 첫 협의에 대해 "미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중인 제9차 SMA(2014~2018)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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