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국계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한 바리스타가 현장 체포됐다. 본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커피빈 직원 A씨(26)가 몰래카메라로 여직원 탈의실을 촬영한 혐의가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커피빈 매장에 파견 근무를 나온 시간제 바리스타였다. 그는 이 매장의 한 여직원이 여성탈의실에 설치된 몰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1년간 몰카를 찍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된 당일 밤 사직서를 내고 본사는 다음날 아침 이를 즉각 수리했다. 몰카를 찍고 유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커피빈코리아 본사는 A씨가 경찰에 적발돼 체포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보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전국 300개 커피빈 매장에 공지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다.
커피빈 관계자는 “아직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객관적인 결과 발표 전에 미리 전체 커피빈 지점에 이를 공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 같은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 향후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지점장들에게 성범죄 관련 대비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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