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성폭행 의혹 안희정 간음죄 적용 가능성, 처벌 수위는? '강간죄 적용 가능성 낮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8-03-0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간음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직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히 경찰이나 교정직 공무원이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지은 정무비서는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제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며 위계질서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되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성폭행이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를 출당,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