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간음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직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히 경찰이나 교정직 공무원이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지은 정무비서는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제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며 위계질서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되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성폭행이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를 출당,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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