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장소 지목된 그곳…600평 넘는 호화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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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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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정무비서 증언 "안희정, 관사로 불러 성폭행"

  • 2013년 준공된 충남도 관사…1년 관리비만 1000만 원 이상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폭로를 접한 한 시민이 6일 오전 안 지사 관사에 친입해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경찰이 안 지사 관사에 출동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된 곳은 다름아닌 충남지사 공관이다. 김 비서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달 25일에도 안 전 지사가 자신의 관사로 불러 또다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이곳은 2013년 준공됐다.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관사 또한 새로 건립됐다.

규모는 대지면적 2150㎡(650평), 건축면적 231.08㎡(70평), 건립 비용으로는 18억4270만 원이 들었다. 경비실과 방문객 대기실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건축면적만 100평(340.8㎡)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청사시설기준표 차관급 단독 주택 면적은 60평(198㎡)이다.

중앙일보는 6일 충남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안 전 지사가 도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사를 건립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관사가 크다보니 운영비 또한 많이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는 관사 입주 당시인 2013년 매달 전기료로만 10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 4년간 공과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5580만 원에 달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관사를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여전히 관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경우는 어떨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대로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원래 도지사 공관으로 쓰였던 공간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경북도 또한 별도의 관사 없이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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