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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B씨,미성년자 성폭행 주장에“미투폭로 허위,변호사 선임했고 명예훼손 고소..무분별 보도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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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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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징역7년

[사진=아주경제DB]개그맨 미투 폭로 당사자로 지목된 개그맨이 미성년자 성폭행 주장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개그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개그맨이 미성년자 성폭행 주장을 한 당사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개그맨 미투 폭로의 당사자인 개그맨 B씨는 6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해당 미투 폭로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사실들과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그맨 미투 폭로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메어 자살하겠다. 과거 A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받았다. A씨의 예쁜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간 것이고,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최초에 A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만약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예인 신분에 A씨를 계속 만났겠나.당시 A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 ‘미투’인가”라며 미성년자 성폭행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과거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줬던 ‘아는 동생’은 최근까지도 A씨와 알고 지냈다. 또한 내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내가 있던 녹화장까지 친구와 왔다 간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A씨가 약 1년전 그 지인(아는동생)에게 ‘1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인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이후 A씨는 그 지인에게 ‘합의하자’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도 최초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A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그맨 미투 폭로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성폭행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폭로자는 최고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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