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개학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급식개시 1~2일전 청소 및 소독 실시 여부,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 체척·소독 여부, 식재료 유통기한 확인 및 검수 여부, 육류·가금류 조리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조리기구 구분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법,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원증연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3년 이내에 같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학교급식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식품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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