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대표 도신인 조치원읍 3석과 면지역 3석 등이 구도심 의석으로 획정됐고, 동지역은 10석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원 정수 16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정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 가치의 등가성(인구편차 최소화)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