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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