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금은 신 구청장의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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