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장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8일부터 100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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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3-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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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미투(me too)'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오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서 밝힌 대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화(☎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피해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가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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