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체납 상태로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 6항’을 통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해 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고 올해 1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을 해주고 미납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이하)으로 체류기간을 제한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다.
또한 연락처 부재, 거주지 주소 부정확 등 고지사가 반송돼 외국인 체납자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월 발송하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파주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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