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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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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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환경부에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하지만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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