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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비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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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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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외버스 1대당 최대 250만원 보조금 지원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는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시외버스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설비치 절반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시외버스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EBS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서 대형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EBS는 주행 중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피할 목적으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지난해 연이은 졸음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토부는 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는 AEBS와 LDWS가 장착된 상태로 판매된다.

AEBS 장착비는 약 500만원, LDWS는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올라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1억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1700대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및 사고 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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