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정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7일, 군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부 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제공하고 있고,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복지기금 계정에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군인의 주거 지원은 전세 계약에만 한해 지원하고 있어, 월세, 자가 등 군인들의 주거 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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