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18년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공시·회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계분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 대응으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에 나선다.
회계감독 강화 대상은 조선과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취약업종과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이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이전 또는 45일 이내로 강화한다. 외부감사 관련 내부감사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된다. 바이오, 블록체인, 특례상장사 등 신규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시 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진다. 기업들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합병 공시, 투자활동 관련 공시 등에 대한 심사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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