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정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론은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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