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김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형사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신분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수입차인 레인지로버 등 금품을 받아 지난 2015년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원정도박 사건과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상품인 ‘수딩젤’ 짝퉁 제조유통업자 엄벌 청탁을 목적으로 총 1억8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부장판사에게 건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죄에 대해 일무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금품은 민사소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상습도박 사건 청탁 알선인 만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를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돈을 받은 다른 명목이 있더라도 판사 신분이었던 만큼 금품과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는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