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007년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고,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조 대법관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현직 사장에게 특경가법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다른 2명까지 재심을 신청해 누명을 벗기도 했다.
한편 조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이던 2014년 차한성 변호사(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했다. 차 변호사와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차한성 변호사는 조 대법관과 학연이 있는데다가 대법관 출신이라 전관예우 우려가 제기돼 이 부회장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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