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적근거 없이 한진그룹에 지하수 개발 허가 "막 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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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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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허가 즉각 취소하라”

제주퓨어워터 [사진=한국공항 제공]


제주도가 무려 18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그 동안 도민사회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2년마다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락해줌으로써 한국공항은 지난 2000년부터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며 “더욱이 지난해 위법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이 직권취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도민사회가 주장하고 지적해 온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공재인 지하수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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