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날 밤 자정께까지 그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첫 소환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만 간략히 밝히고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지만, 이날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