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한 택시에 첫 '삼진아웃' 자격취소… 처분율 2배 가까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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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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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 시로 환수 두달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 건수.[표=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자격을 취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해당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60만원에 향후 1년간 영업이 불가하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한 뒤 처분율이 지난 2개월 간 93%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8일 밝혔다. 그 이전에는 50% 내외에 그쳤다.

그간 실적을 보면 총 144건(법인 96건·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하고,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4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구에서 두 차례, 최근 1회를 시에 적발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2015년 1월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 때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한편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3건 중 1건을 차지한다. 작년 12월말 기준 불친절 7565건(33.7%)에 이어 6909건(30.8%)으로 많다.

시는 택시조합과 함께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신속히 처분함으로써 일부 비양심적 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높은 관리·감독과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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